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며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부모각각 1년6개월까지(25년 2월 23일부터 1년->1년6개월 변경) 육아 휴직을 함으로써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피보험 단위 180일 이상 (과거 실업급여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기간 제외)
2. 휴직 기간 :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3. 신청 시기 :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종료일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최대 1년) 신청 가능
** 2025년 육아휴직 연장 기간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6개월까지 변경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까지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8세에서 12세로 변경 늘어났지만, 육아휴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산정액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4~6개월 상한액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7개월부터 상한액 160만원 (통상임금의 80%)
**육아 휴직 급여의 인상은 이미 휴직 중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인상된 금액은 2025년 이후의 휴직 기간에만 적용 됩니다. 또한 첫 6개월 동안은 부모가 각각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 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시 제출)를 준비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마무리
참고로 올해부터는 사후지급금은 폐지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라며,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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