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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가입방법 및 해지 2025년 소득공제한도 기준

by 하랑이다 2025. 1. 31.

노란우산공제란

폐업,퇴임,노령,질병,부상,회생,파산 등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에 대한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으로 세제지원(소득공제 연간 최대 600만원) 지원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연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상 -> 연간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 완화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 혜택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법에 의해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납입원금이 전액 적립되고 그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상품으로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금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 이자 연3.9%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무료 상해보험이 가입되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금급

노란우산공제는 해지하면 원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해약의 사유는 일반해약(계약자의 자유의사), 간주해약(양도,법인 전환,법인 대표자 퇴임), 강제해약(연체,부정수급)으로 총3가지 사유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해지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니 노란우산공제는 해지보다 가입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3회 이하 납부 : 납부금액의 80% 환급

- 4회 ~ 6회 이하 납부 : 납부금액의 90%

- 7회 이상 ~ : 납부 금액의 100%

또한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헤택은 제외하고 지급되니, 해약을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금 대출 및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시게 좋겠습니다. 상해,재해,회생,파산으로 대출이 필요할 경우 무이자이므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가입 방법 및 내용은 아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8899.or.kr/yuma/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