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조건, 방법, 기간, 지원금액, 참여제한까지 완벽 정리

by 하랑이다 2025. 3. 8.

예술활동준비금에 대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선정 기준, 참여 제한까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며,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조건

1. 예술활동증명 완료: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해당 링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2. 소득 기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약 287만 416원입니다.

 

3. 참여 제한: 전년도(2024년)에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격년제 요건에 따라 이번 연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 등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목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해당 링크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kawfartist.net/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신청 기간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며,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예술활동을 준비하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자들의 소득 수준, 이전 선정 이력, 가점 배점 등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 선정 이력이 없거나 적을수록 배점이 높으며,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객센터(☎ 02-3668-0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한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